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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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8.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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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도청, 공공기관, 시군 대상 감찰
▲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연말 대비 공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공무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소홀 등이다.

이번 감찰은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관 최인수는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라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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