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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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진전’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8.11.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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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 필요 입장​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대전시와 원전소재 지자체(경주시, 기장·울주·영광·

진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화력발전(세율인상), 시멘트 생산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등 행안부·산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며 “내년 4월까지 이 같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결과는 심사를 보류했던 지난해보다 진전된 긍정적인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대전시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행안부·원전소재 지자체와 협력하며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지자체 외부불경제 유발 효과 설명 등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전지역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연구소에는 2만 9800여 드럼의 전국 2위 수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4.2t의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어 시민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해 위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이 원자력발전·연구·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전지역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세금 부과 시 연간 120여억 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울진군, 영광군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돼 있는 방사성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2017년 2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대전시와 원전소재 지자체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의원실 방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필요성 설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협력해왔다.​

대전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조정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각 부처의 조정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 대응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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