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간소화 근거 마련
상태바
충남도의회, 도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간소화 근거 마련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8.11.2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 골자-

-오래된 소규모 주택 개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기대-​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 및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는 약 3만7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미관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슬럼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전면 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 위주 및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인 이상 소유자가 합의할 시 자율적으로 개량 및 건축할 수 있는 자율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사업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도시화의 문제가 되는 빈집과 쇠퇴해 가는 도시들 중에서 오래된 소규모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거환경 및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