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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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 송상희 기자
  • 승인 2018.12.01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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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마사지샵, 노래방 등의 에어라이트 25개를 행정대집행(수거)
[세종TV-송상희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9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 평택시,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어라이트)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 평택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입간판)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80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 상인회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마사지샵, 노래방 등의 에어라이트 25개를 행정대집행(수거)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20여개에 대해서도 계고장을 발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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