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 요금인상 후속대책 마련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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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 요금인상 후속대책 마련 박차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8.12.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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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대책 마련

대전시가 지난 5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요금 인상안 최종 확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 시행을 염두에 두고 요금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확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대전시의 택시 평균주행거리 4.26㎞를 운행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현행 요금과 비교할 때 13.25% 정도 인상되는 요금체계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은 현행 20%와 동일하고, 대전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에만 현행 20%에서 30%로 조정됐으며, 심야에 대전지역 외로 운행할 경우, 현행대로 40%의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교통위원회(택시분과),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열어 택시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요금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이 크므로 이번에 확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은 시민의 입장과 택시업계,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졌다”며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요금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납금 인상 유보와 최저임금 반영 등 노사 간 협약체결을 적극 유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택시 불친절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 강화하고,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추진해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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