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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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8.12.1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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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만 2,667대 단속, 기준초과 차량 1,918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 대 등 총 42만 2,667대이며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 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되어 개선 명령, 개선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 경유차 매연<사진 네이버캡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 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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