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렴ㆍ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중 중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먼저,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미 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 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 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 폐 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였다.
이후에도 차례대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 상당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ㆍ기관지확장증ㆍ폐렴ㆍ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