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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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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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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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윤왕로)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6월 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분청에 이첩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고 피해 업체들이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새로 설치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한다.

점검, 신고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첨부해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으로써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종합건설업체 : 시․도, 전문건설업체 : 시․군․구
아울러,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상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와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1577-8221(대표), 대전국토청(042-670-3242), 우편(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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