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행위”28일 안전운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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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죄행위”28일 안전운전 캠페인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12.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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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처벌기준 안내…내달 10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 시행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회식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8일 세종경찰서와 합동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세종시 보람동 모델하우스 앞 광장에서 시청 관계자,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윤창호법은 최근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해진다.

시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세종경찰서와 함께 시내 곳곳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동참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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