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12월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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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12월31일부터 시행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8.12.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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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연간 157억 원 지원 효과기대

-시행 개정 법률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 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

▲ 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크게 줄인다.

이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12월 24일 의결됐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지난 2007년 전력사업기반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 총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기업은 교통유발 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되었다면 약 1만 3000여 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 원을 지원하는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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