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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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최정 기자
  • 승인 2019.0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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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 따라…논산시 연무읍 103만㎡ 대상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4일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민원토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가 급등이나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보이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최장 5년 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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