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북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직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정부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며,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구원)
이에 부산 북구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업무 첫날, ‘내 삶에 힘이 되는 청렴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청렴서약식」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정명희 구청장은 “새해 첫 다짐, 청렴 결의를 통해 2019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청렴한 북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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