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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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최정 기자
  • 승인 2019.01.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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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나 의원, 입법예고 거쳐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

- 학생도박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 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도박이 번지고 있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예방교육을 마련해 학교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월)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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