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녹지과 업무편람 제작 미원인 신뢰도 향상..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 의하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미리 통보해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방치된 공사현장으로 도시미관이 개선 등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차상돈 소장은 올해 2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건축녹지과 업무 전반에 관해 기술한 업무편람을 제작한다.
이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공백 및 혼선이 대폭 감소하고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한 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향상되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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