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철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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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날림먼지 철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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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도 광학적측정기법으로 날림먼지 실시간 측정가능

건설공사장 외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만 3천여 곳으로 추산된다.

▲ 날림먼지 불투명도광학적 측정<사진-환경부>

특히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복잡한 방법과 비싼 장비를 다루기가 힘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청은 날림(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하는 광학적 측정기법으로 파악하면 현장 관리자와 감독 공무원 등 모두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더욱이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물 뿌리기(살수), 방진덮게 깔기(포장), 먼지억제제뿌리기(살포)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부과다.

하지만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날림먼지가 발생하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이끌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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