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형 전환에 힘쓴다
평택시는 단속해도 이어지는 불법유동광고물에 지난해 이어 10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작년 과태료 6백95만 원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 시스템이다.
작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 1,420,818장 수거한 실적을 거뒀다. 이는 50만 명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이에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광고주의 인식이 전환되고 불법 광고효과 감소로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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