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상태바
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송상희 기자
  • 승인 2019.01.11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형 전환에 힘쓴다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평택시>

평택시는 단속해도 이어지는 불법유동광고물에 지난해 이어 10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작년 과태료 6백95만 원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 시스템이다.

    

작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 1,420,818장 수거한 실적을 거뒀다. 이는 50만 명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이에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광고주의 인식이 전환되고 불법 광고효과 감소로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될 것으로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세종도시교통공사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간담회 개최
  • "장동혁, 세종보 현장 방문 간담회 참석."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받는다
  • '2025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 우송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EFMD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