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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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공주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1.1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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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TV = 김은지 기자]

▲ 박석순 공주시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관련 금품과 편의로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공판 후 침울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김은지 기자)

검찰은 박석순 공주시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8월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 1형사부 (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두고 있다.

또한,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 씨에게 무상으로 숙소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B 씨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며 반성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석순 공주시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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