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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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
  • 송상희 기자
  • 승인 2019.01.1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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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심각성은 방지시설을 하고도 기술력, 비용 등 문제로 인식하고 소규모 사업장(4∼5종) 300군데에 전문인력 20명을 파견시켜 시설, 점검·관리하도록 지원한다.

▲ 영세사업장 관리지원 흐름도

여기에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60군데 사업장은 시설 보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지원사업은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부분 4∼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95%이다. 그동안 소홀한 상태로 이어온 결과 최근 도민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도비 5억4000만 원, 시·군비 11억4000만 원, 자부담 2억2000만 원으로 추진된다.

도는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20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인력 고용으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에도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기술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개념이다. 종전에는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였지만,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다.”라 말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던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과 올해부터 추진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대기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5종으로 분류되고 4∼5종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on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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