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등 안전점검 중점
설명절 기간에 국민의 고향 발길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안전이용 대책」 행정안전부가 두 팔을 걷어붙인다고 밝혔다.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이며 특히, 몰래카메라 문제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에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이용객이 몰려들 예상지역 임시화장실 설치, 화장실청결,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대응체계 운영 등의 내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김현기 실장은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경찰관서 등은 물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명절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요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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