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입 배정 오류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고입 배정 결과는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에 위배됨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23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법률검토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기에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에 의하면 1차 배정 사태의 원인으로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으로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되어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2차 배정을 위해 자료를 재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재구동했을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교육감은 "업무담당자 등의 검증 부족으로 지난 8일 시드키 추첨을 완료하고 나서 배정 한 후 11일 발표 기간 동안 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해 이중배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 되는대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망감과 혼선을 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