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TV = 김은지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이 선거법위반 1심 선고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25일 오전 4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선고공판에서 김정섭 피고인에게 1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8천장의 연하장을 보낸 것에 대한 3가지 다툼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실제로 연하장이 발송된 매수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공주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 중 도달한 것에 대한 법위반이 성립되고 두 번째 연하장 매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8천 여 명 중 타 지역 거주 등 선거에 영향이 없는 공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각종 증거를 취합해 볼 때 입법취지를 훼손하지만 동기, 범행, 나이, 선거결과 등의 정상을 참작할 경우 당선 무효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법원 선고 후 “시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