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5천 55만 원…1심 선고 결과 불복 항소 할 듯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 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헌행)는 오시덕 피고인이 공주시장 선거를 위해 불법적으로 임 모 씨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했고 과거 동일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시덕 변호인 측이 건네 자금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라는 주장은 자금을 건 낸 임 모 씨의 일관된 주장과 관련 계좌, 전화 녹취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볼 때 5천만 원이 건내 진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재판부는 임 모 씨가 건 넨 5천만 원과 버스 임대료 명목 기부 등이 위법으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 원을 선고 했다.
이와 관련 오시덕 전 시장은 항소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항소 없이 1심 판결을 인정한다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오시덕 전 시장에게 5천만 원을 건 넨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오시덕 전 시장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은 오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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