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특별법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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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특별법 국회토론회 개최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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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김정섭)-정진석 의원 공동주관 토론회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김정섭 회장(공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17개 회원도시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공주시장 김정섭)와 정진석 의원(한국당)이 공동주관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는 서울 종로구, 경기 수원시, 경기 광주시, 인천 강화군, 충남 공주시, 충남 부여군, 충남 보은군,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남 경주시, 경남 합천군, 경남 양산시, 전남 화순군, 전남 순천시,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총 17개 시-군-구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이혜은 이코모스 종교제의 유산위원회 위원장의 ‘세계유산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과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의 ‘세계유산의 역사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추진과제’에 이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토론회가 진행됐다.

    

법률안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김정섭 회장(공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17개 회원도시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며 “공주시민과 세계유산도시 주민의 적극적인 응원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6년 11월 정진석 국회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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