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선거법 위반 검찰 항소심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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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선거법 위반 검찰 항소심 150만 원 구형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3.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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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지방법원에서 내달 11일 최종 선고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은지 기자)

대전고법에서 21일 열린 김정섭 공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초 150만원 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제3형사 재판부(재판장 전지원)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 시장은 시장 직을 상실 할 위기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출직에 대해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연하장 우편물 중 반송된 매수와 수신자에게 도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지 변호사측에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의 변호인은 “8천장 중 반송된 우편물은 1천 여 장으로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사유로 들었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대고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섭 시장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 해도 개별 선관위 담당자와 문구, 매수, 대상 등을 상의하고 승인받아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불찰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동안 법령과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취임 후에도 관계된 법령에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직무를 열심히 해야 할 때에 이런 일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이런 자세를 받아들여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고법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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