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필리핀 불법수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국비 및 시비 13억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1~2개월 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필리핀에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난 5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했고 22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시 행정 대집행한다고 예고했으나 여전히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2017년 필리핀 세부항에서 반송되어 평택항으로 하역된 제주도산 쓰레기가 2018년 필리핀 민다나오항으로 재수출했다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평택항에 재반입된 바 있다.
이에 시는 평택항 내 쌓여있는 약 5,000여t 폐기물 중 제주도산 쓰레기가 혼입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위탁 업체 등에 평택항 내 필리핀 불법수출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고 제주산 쓰레기로 확인될 경우 행정대집행, 처리 방법 및 처리 비용분담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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