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벌금 80만 원 확정
[세종 TV = 김은지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이 항소한 가운데 시장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11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전지원·최한순·이흥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리오인과 양형부당에 대해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심대로 8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이날 시장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김정섭 공주시장은 “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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