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다중이용복합건물 안전감찰
상태바
건축공사장·다중이용복합건물 안전감찰
  • 김경애 기자
  • 승인 2019.04.15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달 10일까지 5개 시·군 60곳 대상…불법 증개축 등 중점 점검 -

충남도는 도내 5개 시·군 60개 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복합건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공사장과 다중이용복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감찰은 도와 소방서, 시·군 건축직 공무원 등 11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우선 건축공사장은 시·군에서 시행 중인 6층 이상, 연면적 2000㎡이상, 연면적 600㎡ 이상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공장과 창고 등을 살피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 인·허가 적정성과 안전 기준 부적합 불량 자재 사용 여부,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지하 굴착공사 적정성 등이다.

도는 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정부 시험기관과 협력해 최근 3년 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기자재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중이용복합건물 안전감찰은 하나의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의원, 일반음식점, 학원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건축물 불법 증개축 여부와 방화구역 설치 및 피난계단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중이용복합건물 점검에서는 특히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화기구 및 비상조명, 경보시설 작동 상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건축기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중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제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