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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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벗어나자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4.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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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종 기자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제는 무사안일한 생각과 관행적인 관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정부가 발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야심작을 내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선의 공무원이 적극 새로운 일을 마다하고 상관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그저 아부나 하고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행동이 어쩜 무사안일한 정의이지 아닐까 본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은 임기만 되면 떠난다. 그때까지만 버텨내자. 이런 사고 역시 무사안일한 정의라고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사회적 이슈화가 된 어느 A 씨 벤처 사장님은 “정부의 규제에 의기양양 투자를 하였는데 쫄딱 망하고 공무원 명함만 200장이더라”라고 비통하였다.

A 씨 벤처 사장님만 그럴까? '공무원이 변해야만 대한민국이 발전된다'는 요즘 유행가처럼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선 분명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극적, 태도, 행동에서 발생한 결과적인 산물이라 본다.

무사안일의 성격을 보면 △무사안일한 태도·행동은 업무의 적당처리, 업무태만, 책임 전가, 변화저항, 법규빙자 등이며, △행정책임 불이행은 소극적 행위, 장기간 방치·지연, 부당거부, 부적정 처리, 비리·횡령 등이고 △부정적·비효율적 결과는 국민 생활 불편, 정부경쟁력 약화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잣대는 가당치가 않을 때도 있다. 편견에 젖은 모습도 노출되어있다. 법은 분명 다음 행위에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악용하여 법질서를 문란한 경우도 허다 한 것을 자주 보아왔다.

예를 들면 어느 모 기업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지도·개선의 카드로 관대를 베풀고 형식적인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넘겨 버린다.

이는 법을 무력화로 시키는 행위이고 법의 저항성을 망각시켜버리는 암 덩어리이다.

아무리 강한 법인들 자신의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처분하면 무용지물이다. 분명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냉철한 법의 잣대로 행정처분 하므로 법의 효력에서 질서가 지켜지고 법을 강화할 필요가 없을 질 것이다.

즉, 사실을 접했을 때는 행정 또한 사실 그대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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