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날 기획] 공주시 장애인 공연 관람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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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애인의날 기획] 공주시 장애인 공연 관람률 ‘저조’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4.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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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선택권 '전무' 번거로운 '예매' 높은 ‘계단 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중앙에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주문예회관 공연장 장애인 관람 수는 한해 35명 정도로 관람률이 저조한 것으로 통계됐다.

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주문예회관’은 30년이라는 낙후 된 건물과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주시 장애인들의 공연장 이용 실태를 짚어본다.

지난해 공주문예회관 장애인 공연관람 이용률은 성인 33명, 어린이 2명이며 휠체어석 이용률도 단 2명 뿐 인 것으로 통계됐다.

장애인들의 저조한 공연 관람 이유로는 티켓 예매의 번거로움과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 등을 꼽았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가족과 공연 관람 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좌석 예매이다”며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동반인과 동석하기 위해선 휠체어석과 가까운 일반석으로 예매할 수밖에 없다”며 좌석 선택권이 없음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좋은 공연이 있어도 티켓 예매와 시설 등의 불편함에 종종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주문예회관은 인터넷 공연 예매 시, 장애인 좌석 선택권이 없고 일반석으로 예매한 후 현장에서 감면대상을 확인해 취소한 뒤 다시 재 예매해야하는 상황이다.

▲ 공주문예관 건물에는 엘레베이터가 없어 지체 장애인들의 2층 놀이방 이용이 불가해 보인다.(사진=김은지 기자)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공연 관람을 하기 위한 해설 자막 모니터, 음성 해설 이어폰,  점자안내도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주시 공연전시팀 관계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안내도를 비치해뒀지만 활용도가 저조해 현재는 비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주문예회관의 경우 입구는 정문과 후문 모두 여닫이문으로 되어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아 시설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특히 공연장 2층에는 놀이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실질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휠체어 좌석 현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인근 타 도시 대전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의 경우 1층 1045석 중 휠체어석은 6자리로 객석 맨 뒤에 위치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다.

그러나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은 1층과 2층 모두 포함, 628석 중 1층에 휠체어석 7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객석 중앙에 위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에 좋은 위치이다.

공주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오는 2021년까지 공주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명시했지만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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