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 대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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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 대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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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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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계층에게 월 최대 72,680원 감면 혜택 제공-
▲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공요금 감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천안시 공무원 모습.(복지정책과)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5월부터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신청을 대행해 주는 ‘공공요금 감면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96세대가 여전히 공공요금 감면을 미신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련 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 신청 대행서비스 등을 시행해 5월부터 7월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 대행서비스는 기존에 당사자가 기관으로 방문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 또는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미리 거주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전화로 연락하면 관련 공무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월 7만2680원에서 3만3340원까지의 가계경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어려운 이웃들의 실질적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곽현신 복지정책과장은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절차와 방문, 신청 등의 어려움으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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