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남녀임금격차 해소위한 ‘2019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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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남녀임금격차 해소위한 ‘2019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5.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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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한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 신용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여성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여성임금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이 오는 22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가 34.6%(2017년 7월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불법과 관행, 구조와 개인사이 :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를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과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운영대표, 김예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취지와 기대효과, 동일임금의 날 법제화를 위한 노력, 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현장, 노동시장 진입부터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청년의 현실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는 16년 간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라며 “이런 차별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 법제도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근 국제사회 흐름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나아가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역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남여 임금 격차 실태와 과제를 확인하고, 동일임금의 날 지정 및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2017년 3월 ‘성별임금공시’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요지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올 3월 여성가족부가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 기념토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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