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TV = 김은지 기자]
박석순 공주시의원이(비례·민주당)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전고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이창선 부의장(한국당)이 당장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이창선 공주시의회부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의원직을 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꼼수이며 동료의원들을 욕보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두 번의 재판 모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원직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공주시민에 대한 예의며 도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방을 가고 술을 마시고, 이런 의원이 공주시의 의원인가”라며 한탄했다.
박 의원의 명함 뒷면에 남편의 카센터 홍보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어섰다. 박정현 부여 군수는 지난해 9월 이미 박 의원의 징계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과 박 의원은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에 동료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윤리위를 소집하려 했으나 여당의원들의 ‘동료의원으로 미안해서’, ‘같은 당 소속이라서’ 등의 핑계를 대며 윤리위 소집을 기피했다고 밝혔다.
이창선 부의장은 “박석순 의원은 더 이상 꼼수의 행동으로 시민의 혈세를 축내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을 욕보이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 갈 것”이라며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