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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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김재미 기자
  • 승인 2019.05.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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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권익구제 실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갖춰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 검토 후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3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로 위촉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은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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