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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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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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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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효과 등 기대 -
▲ 어진동불법광고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는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부동산 분양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이 집중 정비된다.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행사나 집회를 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 아닌 경우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불법에어라이트 설치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하던 나성동 일대 상업지역과 시청이 위치한 보람동 일대, 국세청 주변은 이번 일제정비의 중점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50명으로, 시청 건축과 기동정비반 7명, 정비업체 4명,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 19명과 세종시옥외광고협회 회원 20명이 정비기간 매일 합동으로 20명씩 돌아가며 참여한다.

시는 정비기간 내 불법현수막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봉기 시 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더욱 강화시켜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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