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정보원,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상태바
대전교육정보원,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세종TV
  • 승인 2019.06.0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탁금지법 상담・판례, 부패・공익신고 사례 등 교육 실시 -
▲ 대전교육정보원,전직원청렴교육실시.

대전교육정보원(원장 박헌수)은 6월 3일(월) 오후 2시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방지담당관인 조영수 총무부장이 청탁금지법의 구성 및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함께 자세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2019년 대전교육정보원 반부패 청렴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매월 초 월례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부패·공익 ·부정수급 부정수급 신고 및 보호제도 교육 등에 이어 5번째 실시한 직원 교육이다.

전 직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매월 발행하는 청렴소식지에 소개된 청탁금지법 상담·판례 소개 및 부패·공익신고 사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청렴소식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영수 청탁방지담당관은 “연내 국민권익위원회 인정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전문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체 반부패 청렴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부패방지 노력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