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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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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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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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일, 무면허·미신고 영업 및 불법의료행위 등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에 대한 시설 및 위생 점검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반 6명이 관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및 불법의료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무면허 및 미신고 영업행위, ▲ 불법의료행위(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 1회용품 재사용 여부이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이·미용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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