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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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 김경애 기자
  • 승인 2019.06.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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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도청서 도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제도·시설 소개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교육

충남도는 7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공공기관 인식을 제고하고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교육은 생산·판매 시설 소개, 제도 설명, 홍보 부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각종 평가지표에 대해 안내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해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도 실시했다.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20개소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식품류(베이커리, 조미김, 잡곡류, 견과류, 커피), 화훼,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1.14%를 기록해 법적 의무 구매율을 초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는 1.2% 달성을 목표로 도 및 시·군 대상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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