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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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스템 구축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6.1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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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1억 투입…시청 주차장·보람수영장 등 4곳서 운영

[세종 TV = 김은지 기자]

▲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 주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는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간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청 주차장, 아름·종촌동 공영주차장, 보람수영장, 전월산·합강 캠핑장 등 4개 시설에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희상 민원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증명서를 지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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