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제고·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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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제고·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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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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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토목측량 설계업체 간담회…애로·건의사항 청취 -
▲ 토목설계업체 간담회 모습(사진=도시 정책과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토목측량 설계업체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청렴도 제고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기준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와 인근 대전, 청주, 천안, 공주시에 등록한 토목설계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개발행위 허가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토목건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고 전문적인 설계로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는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토목측량설계업체도 민원인들의 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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