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상태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 세종TV
  • 승인 2019.06.19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전시, 7월 ~8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일제 단속 실시 -
 

대전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전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서비스업소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출입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한 시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