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토균형발전 위한 ‘태안고속도로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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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토균형발전 위한 ‘태안고속도로 건설’ 추진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6.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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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의원,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 지나가지 않는 지자체” -

- 27일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 개최 -

 

▲ 국회의원 성일종(사진제공=성일종의원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통의 오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충남 태안, 전남 해남, 전남 화순, 경남 의령으로 4곳에 불과하며, 이 중에 철도마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태안과 의령으로 겨우 2곳에 불과하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 제외)

    

이번 토론회는 이런 태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태안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태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발제자로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 토론자로는 ▲김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엄인섭 한국도로공사 조사실장 ▲이남재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최기선 태안고속도로 추진 준비위원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이 참여하여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태안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 나서는 등 국토부, 충남도, 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성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안군은 그 혜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며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태안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태안기업도시의 개발 등 태안의 발전은 물론, 서산웰빙특구 활성화와 서산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등 서산의 발전까지 함께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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