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2-3생활권(첫마을)에 ?14년 초 1교, 중 1교와, 1생활권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초 12교, 중 6교가 신설됨에 따라 개교 예정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초.중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군) 설정 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68조에 의거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통학여건을 고려해 초등학교는 학교별 통학구역으로, 중학교는 학교군별로 설정토록 되어 있다.
이에 이번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에 있어서는 당초 설정된 학교위치가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되지 않은 문제점은 있으나, 학생들의 통학여건, 학교 시설여건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초등학교는 2014년도 5개, 2015년도에 8개 통학구역을 설정했고, 중학교는 3개 학군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학구역 설정은 (2-3생활권 1교) 미르초, (1생활권 4교) 아름초(가칭당암초), 연양초(가칭연양초), 나래초(가칭고정초), 양지초(가칭양지초)이다.
(1생활권 8교) 가칭으뜸초, 가칭온빛초, 가칭민마루초, 가칭고운초, 가칭올망초, 가칭가락초, 가칭돋움초, 가칭두루초이다.
제1학군(2-3생활권,한솔중,새롬중), 제2학군(1생활권, 도담중,양지중,성남중,아름중),제3학군(1생활권 가칭두루중, 가칭민마루중, 가칭고운중)이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생활권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임시수용학교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와 공청회(29일 예정)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확정?고시하고,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고의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 교육청은 앞으로도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무원과 입주민들의 자녀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