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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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9억원 부과
  • 김재미 기자
  • 승인 2019.07.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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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전경

예산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3705건에 69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7.7%인 5억원이 증가했으며, 평균 개별주택가격 2.5% 상승,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 인상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됐다.

특히 주택 재산세 본세는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달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은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간편결제 앱(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으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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