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전 인재 의무채용 만들어냈다.
상태바
이은권 의원, 대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전 인재 의무채용 만들어냈다.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9.07.17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은권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마련 -
▲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인재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한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19개 대학이 위치해 14만5천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5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젊은 도시’이며 청년비율 역시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청년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이런 점에서 이은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대전지역의 청년들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처럼 역차별을 받아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같은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법률안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는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 되었다고는 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본 개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전망으로,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으로 567명(21%)의 대전 지역인재들이 의무채용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이전된 기관에 대한 의무채용도 중요하지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우리 대전시 전체가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많은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지역발전을 위한 결집과 노력을 호소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