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인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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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인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 인권교육 실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7.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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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노인 인권 증진
▲ 천안시가 18일 시청 봉서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18일 시청 봉서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인권의 이해,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예방 및 대응법,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의 순으로 5시간에 걸쳐 진행돼 노인을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여기는 인권관점에서 노인의 제반 상황을 조명했다.

    

구본영 시장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성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져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며, “시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어르신의 권익보호와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 말 기준 천안시 노인인구는 6만5043명으로 이중 6692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천안시 노인인구의 10.2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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