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등 검사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처분관련 이완구 전 총리 측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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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등 검사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처분관련 이완구 전 총리 측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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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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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전의원

검찰은 지난 2019. 7.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 등 관련 검사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은닉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주장 자체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며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 자체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이유를 밝힌 것과 달리 이 사건은 2018. 5. 25. 고소한 뒤 무려 1년 3개월 가량을 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담당검사만 4번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찰은 13개월이 지나는 동안 고소인에 대한 조사조차 행한 적이 없고, 그동안 이완구 전 총리 측은 수차례 공문으로 수사독촉을 한 바도 있으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24일) 1일 전에 자기 사건에 대하여 느닷없이 ‘주장자체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셀프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셀프 검찰’, ‘정치 검찰’은 있어서도 안되고, 묵묵히 일하는 2,000여 명의 검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검사들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이와 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바로 잡을 것이며, 나아가 향후 국회 청문회와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법조인, 언론인, 정치권에 배포하여 국민에게 이 땅에 정치 검찰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최근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검찰의 권한 축소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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