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장,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 방문
상태바
대전국세청장,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 방문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9.07.25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 줄 것을 당부 -
▲ 청주세무서를 방문한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창구 현장의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충주세무서에 이어 24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한 한재연 청장은 청사 3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내방한 납세자들의 신고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리고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7.22(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