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A고교 학생주임, '소변사건 학생' 폭행 사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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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A고교 학생주임, '소변사건 학생' 폭행 사주 의혹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9.07.2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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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TV = 김은지 기자]

▲ 이번 폭행사주 의혹이 세종 A고교에서 지난 4월 4일에 발생한 B군의 소변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사진=김은지 기자)

“선생님이 날 불러 ‘B학생이 많이 까불고 교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의해 왔기에 B군을 찾아가 경고를 줬다”

세종 A고교에 다니는 3학년 김 군은 지난 4월 5일, 학생부장교사의 이런 하소연에 B(고.1)군을 찾아가 경고와 더불어 폭력을 행사했다고 자술서를 통해 경찰서에 첨부했다.

이번 폭행사주 의혹이 세종 A고교에서 지난 4월 4일에 발생한 B군의 소변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8일에도 교사로부터 ‘B군이 얼굴도 안 비취고 도망을 갔다’는 말을 듣고 교실로 찾아가 머리를 한대 가격 후 멱살을 잡고 데리고나와 뺨을 때렸다고 진술됐다.

특히, 김 군의 자술서에서 '폭행을 행사하던 날, 걱정하며 떨고 있는 내게 교감과 그외 몇몇 교사들이 걱정하지 말라며 말씀해 주셨다'는 대목이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표현으로 해석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 A고교 교감은 김 군이 교사와는 관련 없이 B군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B군의 아버지가 해당 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그 충격으로 교사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B군 학부모는, 교사가 김 군을 사주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아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해당 교사를 찾아가 언성을 높였을 뿐, 오히려 교감이 ‘나가서 한판하자, 경찰 불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B군 측은 해당 교사와 3학년 김 군을 각각 협박교사죄와 폭력 및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현재 무혐의 처리 됐다. 단, 김군은 미성년자로 기소유예됐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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