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청렴소통 실천 수칙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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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청렴소통 실천 수칙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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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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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책임성과 상호존중, 배려 등 조직문화 개선 실천지침 및 금지행위 유형 수록
▲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4스텝 실천 매뉴얼.(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가 6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직원 월례회의에 앞서 조직문화 청렴소통시책의 일환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4스텝(step) 실천매뉴얼’을 배포했다.

배포된 매뉴얼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업무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4가지 △공사가 확실한 업무문화 △공감과 경청의 소통문화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업무책임성 확립문화 등 구체적인 실천지침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의 법령뿐 아니라 상호 존중을 위한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하급 직원 간 불필요한 오해와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업무지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청렴다짐의 날로 정해 청렴메시지로 매뉴얼 내용을 전파하고 본청과 사업소 등에 설치한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렴문화 확산 행사, 다양한 형식의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연결된 ‘부패공직자신고(실명)’,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센터’로 공무원의 청렴을 해치는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실천 매뉴얼은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을 담아 내부에서부터 튼튼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직자가 지녀야할 자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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