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내 복귀 ‘해외진출 기업’ 유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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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내 복귀 ‘해외진출 기업’ 유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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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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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개정따라…10일 설명회 개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급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되돌아온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남도가 이들 기업 유치를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29일 국내 복귀 기업 지원내용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 복귀 기업에게 수도권 이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이전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기간 단축(7→5년)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보조금 지원한도 축소(기존면적의 5배 이내→3배 이내)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10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도를 비롯, 충북과 대전, 세종시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2008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유럽발 금융위기 등이 잇따르며 도내 수도권 유치기업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기업유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국내 유턴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남궁 실장은 또 “중국 등 해외진출 기업은 대부분 섬유와 화학 등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이들 기업을 충남도가 유치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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